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1981. 1. 29. 경북 영덕군 E 답 2,0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F은 2001.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354호로 200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F은 2004. 8. 12.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F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G의 진술서), 증인 G, H의 각 증언은 G, H이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실을 원고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라는 점, 갑9호증(녹취록)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I의 대화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