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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구단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제128동 제14층 제1402호(이하 ‘이 사건 D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이하 ‘분당등기소’라고만 한다) 1992. 2. 18. 접수 제7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1.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F과 원고들이 있다(상속지분은 E 3/9, F과 원고들 각 2/9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원고들의 어머니 E, 원고들의 언니 F은 이 사건 D 아파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0. 3. 30. 접수 제18403호로 2001.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E, F은 2010. 12. 18. G에게 이 사건 D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D 아파트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10779호로 2010.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들의 2014. 8. 14.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이하 ‘이 사건 참고자료'라고 한다

)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의 대금청산일은 2011. 2. 14.로 보임}

마. 원고들은 2011. 12. 26.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2013. 2. 1. 원고들의 1세대 1주택 주장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에게 36,778,800원, 원고 B에게 36,794,6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들 별로 구분함이 없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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