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외 1인)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08. 11. 18.

주문

1. 원고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흥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70,987,65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주식회사 신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흥(이하 피고 신흥이라 한다)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신흥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8호증, 을제1, 2호증, 을제5 내지 8호증, 을제10호증, 을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신흥은 2006. 5. 22. 소외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로부터 기선 101 해동호와 부선 102 해동호를 매수하였고(매수 후 기선을 808 신흥호로, 부선을 이 사건 선박인 807 신흥호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그 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선박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리스계약에서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피고 신흥은 등기완료 이전에 피고 신흥을 피보험자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기간 중 이를 유효하게 유지한다. 선박보험의 종류는 피고 한국캐피탈이 정하고 피고 신흥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한다. 피고 신흥은 피고 한국캐피탈의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고 증권원본을 피고 한국캐피탈에게 제출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 소유자 피고 한국캐피탈, 관리자 피고 신흥

② 보험기간 : 2006. 5. 26. 12:00부터 2007. 5. 26. 12:00까지(피고 한국캐피탈의 요구로 보험기간을 위 리스자금의 대출날짜에 맞추어 소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피보험이익 : 선체 및 기관(Hull & Machinery)

④ 보험가액(선박가액) : 16억 2,000만 원

⑤ 보험금액 : 9억 2,000만 원

⑥ 보험료 및 보험료율 : 41,553,640원, 4.5167%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Warranty의 하나로 2006. 7. 2.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KR(한국선급), KORHI(한리손해사정) 또는 KOMOS(한국해사감정)의 현상검사를 받고 모든 권고사항이 충족될 것(WARRANTED KR, KORHI OR KOMOS CONDITION SURVEY BY JULY 2, 2006, AND ALL THEIR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이하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라 한다)을 규정하였다.

마. 피고 신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41,553,640원을 2006. 6. 2., 2006. 8. 25., 2006. 11. 30., 2007. 3. 2. 등 4회에 걸쳐 각 10,388,410원씩 분납하였다.

바. 피고 신흥은 2007. 5. 2.에 이르러서야 KOMOS(한국해사감정)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를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6. 목포항을 떠나 태안반도 인근 모래채취구역으로 예인되던 중 505 현성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 피고 신흥은 원고에게 위 충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175,099,10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신흥이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신흥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현상검사에 관한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신흥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도 스스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의하여 인정된 면책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 한국캐피탈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원고와 피고 신흥 사이에 현상검사의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관에 우선하는 개별적 약정을 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피고 신흥에게 안내문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거나,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피고 신흥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해상보험계약상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점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피고 신흥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 액수는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수리비 중 보험금액/보험가액에 비례하는 금액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에 불과한 것인지, (2)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신흥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원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원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 뒤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먼저 원고가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나아가 판단할 사항이다), (3) 이 사건 보험이 상법상 일부보험으로 원고가 보험금액/보험가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어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약관조항 중 일부가 흥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신흥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의 기한을 2006. 7. 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위 현상검사의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워런티로서 현상검사의 내용, 워런티를 불이행한 경우의 효과 등)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원고가 피고 신흥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방법·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사고의 내용·보험계약의 해지사유·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Warranty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가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준수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나 부존재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은 이러한 Warranty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특별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피고 신흥이 일정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피고 신흥에게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도 피고 신흥이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Warranty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로 비록 피고 신흥이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Warranty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현상검사 기한인 2006. 7. 2.이 경과한 뒤에도 2, 3, 4회분의 각 분납보험료를 원고에게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 신흥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고 그 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영업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소외 1은 2006. 6. 1. 피고들에게 선박보험요율 안내문을 팩스로 보내 준 사실, 위 안내문에는 “참고로 담보(Warranty) 조항은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외 1은 피고 신흥의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별도의 설명 없이 “안내문을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만 이야기한 사실, 피고 신흥은 2006. 6. 2. 위 안내문과 함께 팩스로 받은 보험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회사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그와 함께 1회분 보험료도 납입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해상보험팀 소속 한지수로부터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담보조항은 항상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선박의 현상검사를 마쳤는지를 물어 보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에 소외 2는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6. 6. 2.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현상검사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신흥과 사이에 현상검사 기한을 2006. 7. 2.로 정하여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신흥에게 보험요율 안내문을 팩스로 송부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으로 보험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도만을 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피고 신흥이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피고 한국캐피탈에 귀속되고 그에 따라 보험증권에도 피고 한국캐피탈이 소유자, 피고 신흥은 관리자로 기재된 것으로 결국 피고 한국캐피탈만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신흥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를 피고들로 정한 이상 피고들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신흥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 신흥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674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신흥은 이 사건 선박의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의 일부인 9억 2,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신흥은 2007. 9. 15. 소외 유한회사 현성산업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신흥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70,987,654원(수리비 1억 2,500만 원 x 보험금액 9억 2,000만 원 ÷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한국캐피탈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한국캐피탈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신흥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신흥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70,987,65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 신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캐피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