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3)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965호 압수물총목록 제7번,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3. 2. 7.자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2013. 6. 20.자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O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중고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DI에게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2013가단6199 증거기록 제358면)을 전송하였고, 위 피해자가 사진으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스마트폰은 피고인 A의 편취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 판시 각 확정판결들의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하여는 위 전과들의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