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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24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3)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965호 압수물총목록 제7번,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3. 2. 7.자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2013. 6. 20.자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O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중고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DI에게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2013가단6199 증거기록 제358면)을 전송하였고, 위 피해자가 사진으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스마트폰은 피고인 A의 편취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 판시 각 확정판결들의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하여는 위 전과들의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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