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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0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5.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하는 위 D단체 상임대표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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