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침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무실에 설치된 헌금함에 돈을 넣도록 한 적이 없고, 침술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은 모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D 영상 중 2013. 1. 10. 14:12:25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단체의 회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오시면 함에다 조금 넣고 가시라는 게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도 내야 되지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내고 가시라고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32:37경 피고인이 “함에다 조금만 넣으쇼.”라고 하고, 문 앞에 두면 너무 눈에 띄니 안쪽에 그대로 두라는 취지의 말도 한 점, ② 피고인이나 D단체 사무실에서 총무로 4년 동안 근무한 B이 헌금함에 모인 돈을 D단체 사무실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9. 7. 23.부터 2011. 7. 28.까지 D단체 사무실에서 7명의 환자로부터 한방치료행위를 한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