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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7712
임금및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2,7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북 경산시 C 소재 D영업소에서 2013. 2. 18.부터 2015. 7. 7.까지 일하였다. 2)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43,277,294원, 휴일근로수당 1,894,178원, 퇴직금 8,157,720원 등 합계금 53,329,19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화물수송 및 하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제계약(연봉 22,800,000원)을 체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3,277,294원, 휴일근로수당 1,894,178원, 퇴직금 8,157,720원 등 합계금 53,329,1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8.부터 2015. 6. 18.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52,748,748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51,000,000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1,748,74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외 휴일근로수당 553,68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98,240원, 2015. 7. 분 임금 1,266,6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위 임금 등 합계금 4,967,328원)과 퇴직금 4,682,070 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49,398원(= 임금 등 4,967,328원 퇴직금 4,682,07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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