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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31 2015나20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D 일원 28,571.48㎡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11.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다.

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장은 2009. 6. 22.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29,571.48㎡에서 28,333.60㎡로 변경하여 지정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4. 3. 11.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다시 28,308.90㎡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들의 조합설립 동의 및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피고 C은 2013년 11월경, 피고 B은 2014. 4. 9.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한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하였다.

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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