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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232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 지정 및 피고들의 지위 1) 서울 서대문구는 2005.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총 200,557㎡의 토지를 ‘I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위 지구 내 J 일대 3,940㎡의 토지를 ‘K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2)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어 2006. 12. 1.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3) 피고 B는 2008. 6. 이전부터 2009. 7.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는 같은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D, E, F, G은 같은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30,339㎡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8. 6.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사업 개요 가) 구역 면적 : 3,940㎡(1,191.84평) 나) 용도 :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 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등 라) 층수 : 지하 6층, 지상 29층 마) 건축연면적 : 35,261.9㎡(10,666.72평) 2) 원고의 용역 범위(제3조) 가) 도시계획업무 (1) 기본계획 변경-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변경, 건축계획의 변경 (2 정비구역지정 변경-현황분석 및 개발구상 변경,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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