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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1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피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3. 주거침입강간 등 사건으로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 5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결정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도 아니 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 22:31경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둔 상태로 이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8, 10항과 같이 전후 6회에 걸쳐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였다.

나. 2011. 5. 21. 2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 및 인근에서, 피고인의 몸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충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져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6, 7, 9항과 같이 전후 4회에 걸쳐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였다.

다. 2013. 3. 15.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미리 신고한 주거지인 울산 동구 B에 머물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3. 3. 19. 23:00부터 다음 날 04:45경까지 미리 신고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울산 동구 일원을 배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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