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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33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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