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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6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본건 범행에 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혼 의사까지 피력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조차도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경 업무상과실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결합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암실에서’를 ‘촬영실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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