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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0 2018노127
특수감금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가량 교제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지 속적으로 피해자를 추궁하고 자살을 시도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 일자에 이르러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불러 낸 다음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의 위협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피신해 있던 중 다가 오는 피고인을 피해 난간 바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결과와 범행방법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감금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암시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베란다 구석의 철제 난간 쪽으로 내몰리다가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 청부 살인”, “ 식칼에 찔리면” 등을 검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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