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5 2017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5: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 코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앞 도로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