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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나오다가 그곳에서 이벤트 행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 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오래된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특별 감경 인자들의 존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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