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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2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의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자신의 직업을 헌법 제정 자라고 하고 있음),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특별 감경 인자들의 존재( 지나치면서 훑듯이 만 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아래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2009년 상해죄 벌금 전력 1회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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