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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과 함께 중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최신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시켜,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과 휴대전화를 지급받고,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라에서 E으로부터 받은 "G"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G”, 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함부로 G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5. 17.부터 2012. 9. 7.까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64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부천시 원미구 I건물 936호 피고인의 집에서, J의 휴대전화 가입자 K으로부터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를 받자 E으로부터 받은 "L"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LG유플러스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L, 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L"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함부로 L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명의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17. 서울 구로구 N 소재 O마트 9층 43호 소재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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