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물 옥내 소화전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동(銅)합금으로 된 소방노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2호 라인 6층에 있는 소화전 내 소방 호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소방 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방 노즐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15:4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소방노즐 8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증제1호~증제6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6월(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자체는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