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전 3,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 상의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 : 1km )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충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다. 그 후 원고는 금가면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일반창고(농업용창고가 아니다)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금가면장은 관할부대장인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2013.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행안전 제2구역과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 : 1km )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창고는 신축이 불가하므로 건축신고를 불수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군사시설보호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창고 신축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하고, 다만 관할부대장으로서는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농업용창고 신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