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0: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시비를 걸고, D은 유리잔과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치킨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0:4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른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이 제 1 항과 같이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서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술에 취한 채로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 회 밀치고, 이에 F이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재차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였으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