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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마트 입점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J의 자금지원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H, I에게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09. 7.경 위 C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합병하여, 서울 강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를 설립해서 D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 같은 I에게 ‘(주)E의 세계화전략’이라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E가 2010. 3.경에는 대형할인점 ‘이마트’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전 재료구입, 생산영업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유치중이다. 현재 J 등의 자금지원도 받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는 '이마트‘에 입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금지원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합병 전 C와 E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금융권으로부터도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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