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성관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2016. 10. 8. 위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2016. 11. 4.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여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이 50일(2016. 12. 14.부터 2017. 2. 1.까지)로 감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인 2016. 12. 18. 충북 보은군에서 강릉시 주문진읍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광버스를 배차 받은 담당 운전기사가 갑작스럽게 운전을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대체 운전기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고, 10년 무사고 운전경력에 따라 정지기간의 추가 감경이 가능하며 관광버스 운전도 가능하다고 한 경찰 출신 후배인 C의 말을 믿고 운전하는 등 면허정지 중 운전에 관한 고의성이 없거나 미약했던 점,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