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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구단12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9. 28.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과 2016. 6. 25.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합계 60점을 부과받아 안성경찰서장으로부터 2016. 7. 14. 운전면허정지 60일(2016. 8. 23. ∼ 2016. 10. 21.)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0. 임시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감경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위 운전면허정지기간이 60일에서 10일로 감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1. 안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조기 집행과 위 10일의 운전면허정지를 2016. 8. 2. ∼ 2016. 8. 11.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2016. 8. 1.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10일(2016. 8. 2. ∼ 2016. 8. 11.)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첫날인 2016. 8. 2. 10:15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공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정기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정지 50일을 감면받고 정지기간 법규를 잘 준수하던 중 정지처분기간 1일을 착각하여 정지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30년 동안 교통사고 한번 없이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일회용 그릇의 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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