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파에 대하여 C파는 D이 1988. 말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부근의 ‘E’라는 술집에서, ‘C’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D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C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C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C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4. 8.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파 조직원 F의 권유로 C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G, H, F,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 F, I 및 피해자 J은 각각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G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H, F은 1년 선배이며, I은 동기이고, 피해자 J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G, H, F, I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J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K 소재 L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