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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30 2015고합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하여 D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도쿄호텔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E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F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오거리파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원을 규합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는 C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G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D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H은 자신을 두목으로, I, J을 부두목으로, K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C는 목포 L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 조직원인 M, N, O은 오거리파 조직원 P과 함께 2014. 6. 24. 04:00경 Q유흥주점 종업원인 R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S에 있는 ‘T주점’에 찾아가 수노아파 조직원인 U 등의 순차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수노아파 조직원인 V, W, X 등과 대화를 통해 싸움을 무마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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