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 따를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데, 사업자가 경영을 잘못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로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적용 사유’라 함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상황에서 5인 미만으로 되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