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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남과 매형 사이로, 피고인 A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23. 경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물 ‘경북 경주시 F아파트 101동 502호’, 보증금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1부 및 같은 임차물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각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 경주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니 전세자금대출을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2.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사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바이릿지의 상담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증금 없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되어 위 아파트를 계속 임차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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