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3. 07: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과거 동거하던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9:51경 위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6. 13. 11:2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50원 상당의 오비라거 캔맥주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7:15경 위 피해자 F이 경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냥 가지고 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13: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