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골프채를 휴대한 바 없다.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을 때리지 않았다.

T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T과 말다툼을 하다가 영상을 찍으려 면 찍으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 현관문 앞에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 이 새끼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릴까.

‘라고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제 1회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담배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 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