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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9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03:50경 수원시 영통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이 외출했다가 들어와 방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며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웠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지 말라는데 왜 피냐”라며 계속 따지자 순간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침대, 접시 및 그릇, 의류정리함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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