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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33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9,557,839원을 지급하되, 피고 B, 피고 C은 각 2억 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게 2014. 11. 3.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다음부터 ‘서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5. 31.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7. 11.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07. 5. 31. 각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6. 26. 피고 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09. 6. 26.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11. 16. 피고 회사에게 7억 원을 이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09. 11. 16.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9억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6. 3. 2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대출 채무 : 이자 49,557,839원 (2) 이 사건 제2대출 채무 : 이자 39,646,271원 (3) 이 사건 제3대출 채무 : 원금 378,404,340원, 이자 256,048,260원, 미수이자(편입 후) 357,918,66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피고 C은 각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을 합산한 12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근보증 한도액인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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