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10. 10.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3억 3,666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2014. 5.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4. 5. 29. 접수 제13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C의 위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0.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C,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E, 주식회사 트림이엔에스, F, G(이하 총칭하여 ‘C 등’이라 한다)에게 34회에 거쳐 합계 3억 3,666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2015. 8. 21. 원고가 C에게 돈을 송금한 2012. 10. 10.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는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돈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 중 3,750만 원은 원고와 C가 함께 운영하였던 세탁업소 개업에 사용된 사정 등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② 원고는 2015. 11.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3536호로 C를 상대로 위 3억 3,666만 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3억 3,66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0. 원고가 C 등에게 위 돈을 이체한 것은 원고와 C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