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 극동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는 2009. 12. 15.경 피고 A에게 피고법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A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1. 18.경 서울 동대문구 C 노상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배상금으로 21,111,270원을 지급하였다
(최종지급일 2013. 4. 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111,27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21,1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의 최종지급일인 2013.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인인 피고법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법인에 대하여도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 아직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