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익산시 D연립 203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2010. 5. 4.경부터 피해자가 그곳을 주거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 14:00경 위 D연립 203호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쇠업자인 E를 불러 잠금장치를 열게 한 후 들어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붙임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소송관계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2011. 1. 14. 피고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구분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종전 사건(증거기록 162 내지 186쪽)이나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부정함},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이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도망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