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 11.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11호, 609호, 711호, 814호 등 총 4개 방 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실장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등에 ‘E’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5. 8. 20:04 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고 불상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511호로 성 매수 남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단기 임대 합의 각서, 각 도시가스 사용 계약서, 관리비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영수증, 각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컴퓨터 화면 사진, 각 입주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