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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9:19 경 경기도 가평군 경 춘 로 2110-10 가평 역 입구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평 방면에서 가평 군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보호 좌회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의 교통에 특별히 유의 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8. 경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간부전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양방향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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