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챗이라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그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의 4% 정도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3:30 경 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 산역 부근 도로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위 일산 역 부근 도로로 가,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배달된 또 다른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및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6. 경 및 2016. 4. 27. 경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채팅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