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근거하여, 2006. 12. 4. 이천시 E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F로 고시하였다가, 2014. 6. 26. 위 골프장을 27홀 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로 증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G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일괄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위 골프장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6조, 88조, 제91조에 근거하여, 2007. 12. 24.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시행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시행기간에 해당하는 준공예정일을 2009. 12. 24.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천시 고시 H로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실시인가’라 한다), 이후 몇 차례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등의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거쳐, 2016. 8. 2. 다시 준공예정일을 2017. 12. 31.로 연장하는 등의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여 이천시 고시 C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8. 2. 5.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9. 8. 25. 이 사건 골프장을 착공하였고, 2013. 9. 10. 체육시설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호 D, 업종 회원제 18홀 골프장업으로 이행기 2014. 2. 4.인 준공을 조건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위
나. 기재와 같이 준공예정일이 201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