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08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4.76㎡ 및 5층 104.76㎡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4.76㎡ 및 5층 104.76㎡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