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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04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면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도면을 보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의 재시공비용 5,500,000원과 재설치비용 15,400,000원 합계 20,9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면을 보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미주건설과 E에 재시공 및 재설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스스로 선택하여 D 대신 재시공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D의 F 상무는 ‘참고도’라고 표시된 이 사건 도면을 제공받고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만큼 피고의 책임은 경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도면 제공의무 (1)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이 ‘피고는 구매완료 후 원고에게 제작된 제1조 항목에 필요한 사양설명서, 도면 외 서류를 원고에게 완료 시 동봉하여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항은 기계의 제작을 전제로 마련한 것인데 구매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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