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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246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는 원청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 AIR TOOL 기계부품, 방위산업 관련 부품 등 하청을 받아 가공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이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는 조선소,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AIR TOOL이라는 기계를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은 2002. 4. 22. F과 기본거래협약서를 작성하고 AIR TOOL 기계의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2002. 5. 16.부터 2006. 1. 25.까지 F으로부터 AIR TOOL 기계의 부품도면 67매를 대여받아 그 도면을 토대로 AIR TOOL 기계의 부품을 가공하여 2010. 7. 30까지 F에 납품을 하였다.

위 기본거래협약서상에 기술자료인 도면은 거래기간동안 F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도록 명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받은 도면 67매 중 거래기간동안 도면이 변경된 18매에 대해서는 F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을 하고, 나머지 도면 49매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관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후 F으로부터 AIR TOOL 기계의 부품 하청규모가 줄어들자 F에 아무런 통지 절차 없이 임의로 2008. 12말경 도면 48매, 2010. 7.말경 도면 1매를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D내 2층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F과 D는 2002. 4. 22.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거래협약서에 기술자료인 도면은 거래기간동안 F(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하도록 명시하였다. 2) D는 위 기본거래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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