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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단2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2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P3호기와 측정기의 부품기계를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대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초순경 5,000만 원 상당의 HP3호기 부품을, 2017. 10. 25.경 추가로 1,450만 원 상당의 측정기 부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 각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I과 전화통화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D),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의 대금이 다액이고 그 대금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그 중 대부분을 여자친구, 어머니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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