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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년 말경 보건복지부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E병원에서의 부정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수금 및 과징금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서 위 금원을 일시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2013. 4. 29.경 보건복지부에 분할납부신청을 해둔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현대저축은행에 4억 4,000만 원, 국민은행에 6억 5,000만 원 및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개인채무 등 합계 12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요양병원을 동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채무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원의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병원의 순 수익금이 월 1억 원 정도인데 위 요양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 매월 5,000만 원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고, 15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병원을 확장 운영하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을 하면 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인 양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수금 등 6억 원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하고, 은행대출금 등 개인채무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3억 원을 추가 대출받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상태여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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