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개인 채무와 과징금 등의 존부나 그 규모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인과 동업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기망행위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원의 수익을 과장하여 “요양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합계 861,690,5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업하려는 피해자에게 개인채무와 환수금 및 과징금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수익이 최소한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개인 채무, 과징금 등의 존부와 규모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주었다면 피고인과 동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소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자 중 한 사람의 채무로 인하여 동업 재산 자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