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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년생으로 2004. 10.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C을 만난 이후 서로 연락하여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애정행각을 하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가 C의 실토 등을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2016. 1. 22. 피고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따졌고, 이때 피고는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실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통화한 이후부터 2016. 9.경까지도 C과 수십 차례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2016. 6.~9. 피고가 C에게 연락한 것만 해도 수십 차례에 이르고,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피고의 발신내역, 기지국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만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가 C의 연락을 거절하고 있다고 제출한 증거(을 5호증의1~3)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0.경 이후의 것이다]. [인정근거] 갑 1~4, 8, 10~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유부남인 사정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및 가족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관계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로 항의를 한 이후에도 피고가 C과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에게 집착하는 상황에서 일정 시점 이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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