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를 받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