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265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