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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44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 9. ∼ 2013. 5. 6. 지속적으로 PVC 파이프를 납품하면서 월말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2013. 5. 6.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57,206,282원이었다.

나. 피고 B은 2013. 10. 15.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11. 25. 접수 제12694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B의 모친 D에 대한 채무가 있던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상속을 대비하고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D의 자녀들인 F, G, H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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