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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116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 토지의 소유자이자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및 주식회사 F[대표이사 G(피고의 아들)]와 함께 위 토지 위에 ’H‘(이하 ’H‘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연립주택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E, F, D(피고)은 홍보물 등에 ‘H 공동 사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이하 위 시행업체를 통틀어 ‘공동 사업단’이라 한다), G는 ‘공동 사업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 각 시행사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보관ㆍ사용하여 왔다.

순번 사업명 주소 등 공사대금 사업시행사(상대방) 1 H 1블럭 천안시 동남구 C 연립주택 24세대 약 33억 원 주식회사 E 2 H 2블럭 천안시 동남구 J 연립주택 약 47억 원 주식회사 F 3 H 상가 천안시 동남구 K 제1종근린생활시설 약 5억 원 피고 (D)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는 2014. 10. 21.경 및 2014. 11. 17.경 G와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위 토지 위에 H 연립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는 각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1, 2블럭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4. 10. 21.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각각 약 32억 원, 약 45억 원 이었는데(갑 제9호증의 1, 2), 2014. 11. 17.자 도급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증액되었고(을 제6호증), 원고와 피고는 위 상가에 관한 도급계약이 2014. 10. 21.에, 위 1, 2블럭에 관한 도급계약이 2014. 11. 17.에 각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라. G는 위 H 건축 사업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공사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G로부터 피고가 이미 시행을 완료한 H 3블럭 주택 5채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4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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