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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노419
가스방출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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